■ 진행 :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, 정철진 경제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9년 넘게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 이어 조금 전 대법원에서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선고의 주요 내용과 향후 삼성의 경영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서정빈 변호사,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먼저 변호사님, 오늘 대법원 판결의 핵심부터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일단 이재용 회장이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지배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부당한 합병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었고 만약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반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합병 후에 지주격 회사가 되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다소 확보할 수 있고, 그렇게 해서 그룹 핵심계열사들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발생했고요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이러한 경영권 확보 그리고 승계를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당시에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정한 것이 아니냐,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라든가 혹은 회계분식과 같은 그런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와 같은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은 지난 1,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봤던 걸까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검찰은 당연히 당시에 승계권 강화를 위해서 부정하게 합병 비율을 정하고 진행을 했다고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삼성미래전략실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시세조종도 동원해서 삼성물산이나 혹은 제일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던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밖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도 고의로 바꾸어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등의 사정 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모두 배척을 하고 무죄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71712145082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